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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음란물 유통 설계자 ‘와치맨’ 재판 6일 재개

징역 3년6월 구형 ‘솜방망이 처벌’… 檢, 변론재개 신청
아동음란물 제작·배포 여부 따라 최종 처벌수위 ‘관심’

1심 결심공판까지 진행됐던 텔레그램 음란물 유통 체계 설계자 ‘와치맨’ 전모(38·회사원)씨 재판이 검찰의 변론재개 신청으로 오는 6일부터 다시 진행된다.

검찰이 전씨를 징역 3년6월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진 뒤 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으로 재개하게 돼 최종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전씨에 대한 처벌은 그의 혐의가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에 그쳤는지, 아니면 이런 불법 촬영물 제작까지 나아갔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2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형사9단독(박민 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오는 6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변론을 모두 마친 검찰이 지난달 19일 전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구형해 선고만 남겨뒀던 이번 재판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은 뒤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다시 출발선으로 되돌아갔다.

변론 재개 신청은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앞둔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 내용을 수정하거나 별건의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전씨에게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직접 만들어서 뿌렸는지, 이미 제작된 것을 유통만 했는지 등 범죄사실에 따라 처벌의 무게를 달리한다. 와치맨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텔레그램으로 대화방인 ‘고담방’을 개설, 성 착취물 등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돼 있다.

아청법은 이 같은 불법 촬영물을 배포·제공한 사람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더 나아가 ‘박사’ 조주빈(24)처럼 성 착취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전씨가 후자의 경우에 속한다면 검찰의 구형량이 당초보다 크게 높아지는 것은 물론 현재 형사단독인 재판부도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형사합의부로 변경될 수 있다.

법원조직법은 사형이나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합의부에 배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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