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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폐업하는 경기방송 부지 근린시설→방송시설 용도변경

수원시가 경기방송 부지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환원한다.

수원시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통구 영통동 961-17 경기방송 부지의 허용 용도를 방송통신시설 용지로 변경한다"며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했지만, 폐업에 따라 방송 영업을 하지 않는다면 용도 완화 취지에 맞지 않아 다시 원래 용도로 환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6∼20일 경기방송 용도변경 내용을 담은 영통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 의견 청취 열람공고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만약 상업시설의 부동산 가치가 100이라면 방송통신시설은 그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면서 "경기방송이 폐업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특정 소유주가 용도에 따른 많은 이익을 보고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는 이날 "경기방송 부지를 상업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변경을 추진하는 수원시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경기방송 경영진과 주주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법 준수 요구를 언론탄압이라며, 재허가 연장을 위해 논의하자는 노조의 제안을 경영간섭이라며, 결국 방송을 중단하고 임대사업자로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이란 지위를 이용해 방송국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놨으니, 임대사업만 해도 돈벌이가 괜찮아지겠다는 심산"이라며 "경기도민의 공공재인 방송은 저 멀리 패대기쳐 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원시의 용도변경 결정은 이런 '먹튀' 방송사업자에게 '철퇴' 그 자체가 될 것"이라며 "수원시의 과감한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박건 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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