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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 → 강제징수, 최고 → 촉구 정부, 국세징수법 알기 쉽게 바꾼다

일본식 용어·한자어 등 개편
20년전 개편된 주세법도 조정

정부가 국세징수법을 납입자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기획재정부는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안과 주세법 전부개정안,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입법을 통해 납세자가 세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부터 ‘조세법령 새로 쓰기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먼저 행정 규정이 혼재된 주세법에서 주류 행정 관련 조항을 분리해 주류 면허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제정법에 주류 제조와 판매, 유통 등 주류 행정 규정을 포함시킨다.

또한 주세 사무처리 규정이나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등 국세청 고시 가운데 중요 규제도 법령으로 만들고 20년 전 개편한 주세율, 과세표준 등을 담은 주세법도 순서에 맞게 조정한다.

국세징수법은 지난 45년 전 개정해 사용한 일본식 용어 및 한자어 등을 개편한다. 예를 들어 일본식 표현인 ‘체납처분’ 대신 ‘강제징수’로 변경하고 한자어 ‘최고’를 ‘촉구’로 바꾼다. 또한 문장의 의미가 다른 ‘납부기한’을 ‘법정 납부기한’과 ‘지정 납부기한’으로 나눠 정의한다.

한편 기재부는 오는 5월 18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일반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기열 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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