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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임박…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대폭 확대

TF 구성 무신호 횡단보도 741곳 대상 전수조사
2022년까지 263개소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市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목표 달성 최선”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비 시설 개선 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의무화 및 사고발생 시 운전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22년까지 121억원(국비포함)을 투입해 인천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개소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인천시내 초등학교 90개소에 133대를 설치한다.

현재 군·구별로 학교, 인천경찰청과 설치 위치를 협의 중이며, 협의가 완료되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스쿨존 내 교차로 횡단보도의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관행을 개선하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 741개소를 대상으로 군·구, 지방청 및 관할서와 TF를 구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교통안전시설 규제심의가 완료되면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시행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의 시설개선도 본격 추진한다.

이외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규지정, 안태표지, 노면표시 설치 등 교통안전개선사업 옐로카펫, 노란발자국, 과속경보시스템, 횡단보도 투광기 등 맞춤형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정두 시 교통국장은 “이번 ‘민식이법 시행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안전과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의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인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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