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골절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이서윤 판사)은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인 B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변기에 앉힌 뒤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틀 뒤 구치소 내 수용실에서 못마땅한 행동을 한다며 누워있던 B씨의 가슴을 발로 밟아 골절상을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