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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룡문]‘전자팔찌’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법원의 잭 러브 판사는 당시 인기를 끌던 ‘스파이더맨’ 만화를 즐겨 봤다. 그러던 어느 날 위치 추적 장치를 이용해 범죄를 소탕하는 만화속 주인공의 활약을 보고 반짝하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마침 관할 교도소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폭동우려와 보호관찰대상자 관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던 터라 곧 실행에 옮겼다. 가석방자들에게 위치 추적장치를 달기로 한 것이다. 성범죄자 등 재범 위험이 높은 대상자 동선을 관리하는 미국의 전자감시제도는 이렇게 시작됐다.

전자감시제도의 핵심은 감시 대상에게 전자팔찌와 전자발찌를 부착 시키는 것이다. GPS(위성항법장치)와 이통통신망을 이용해 장치를 착용한 사람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둘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출소자를 감시하는 것 외에도 일정기간 실제적인 구금과 유사한 교정 효과도 보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부터 특정 성 범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기기는 부착장치와 재택감독장치, 그리고 GPS가 내장된 위치추적장치로 구성되어있다. 착용자는 항상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해야 하며, 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추적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 이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재택감독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한다.

감시 장치는 범죄자의 행동 제한이나 범죄 유발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신변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 주로 쓰이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없지 않다. 뿐만 아니라 범죄 예방 외에 어린이나 정신지체장애인, 혹은 독거노인의 돌발행동이나 행방불명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발찌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어 사용 논란도 계속 중이다.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 도입을 검토중이하고 한다.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특히 휴대전화 앱 감시가 번번히 무색해 지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이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것. 거기에 ‘본인동의’라는 조건을 달았다고 하니, 정부의 고심이 어느 정도인지 이해가 간다./정준성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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