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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결제·선결제 ‘불씨’ 피워 내수 촉진

하반기 예정 정부·공공투자 앞당겨 집행 추진키로
절차 간소화로 17조7천억 규모 ‘보완 패키지’ 가동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방안’을 실시하며 17조7천억원 규모로 마련한 내수보완 패키지를 가동한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비상경제회의를 갖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경제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코로나19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해준다면 지금 목말라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 작은 단비와도 같은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부문이 최종 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앞당겨 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때 필요한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고 3조3천억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으로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약 2.1조원 규모로 보강하고 당장 소비절벽을 방지하기 위해 비축 가능한 물품과 자산을 최대한 조기 구매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공사 및 공기 지연 등으로 위축된 건설 부문에 하반기 예정된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각 6천억원씩 총 1.2조원을 추가 조기집행을 실시한다. 수의계약 및 국가계약제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더불어 정부는 민간 부문의 ‘착한 소비’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 세 부담 추가경감 등 14조4천억원+α 규모의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 지원도 이뤄진다.

기업참여를 유도하며 선결제 인센트브도 지원한다. 법인카드를 통한 선결제·선구매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명확히 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 내 구매 대금을 지급하면 지급액의 1%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700만명의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100조원+α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에 이어 18조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 대책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방기열 기자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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