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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쪽박’ 찬다

자기부담금 최대 1500만원 상향
윤창호법으로 형사차벌도 강화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불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사고시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액(사고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을 상향 조정해 음주운전 사고 후 지급되는 건당 평균 보험금 수준인 대인 피해 1천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운전자에게 대인 피해에 대해 300만원, 대물 피해에 대해 100만원을 한도로 구상하고 있다.

이 같은 사고부담금은 애초 인적 피해 200만원, 물적 피해 50만원이었다가 2015년 한차례 인상됐으나 음주운전을 감소시키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있었다.

이미 지난해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운전자의 민사책임도 함께 강화돼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음주사고 1건당 지급된 대인 피해 보험금은 2018년 1천만원에서 2019년 1천167만원으로 16.7% 증가했고, 작년 한 해 음주 사고로 지급된 총 보험금은 2천681억원에 달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께 공포돼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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