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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 자택 공용차고지 설치 경찰에 고발

법률 저촉 권익위 답변서 제출
시장 사유지에 설치 부당

<속보>김포시가 정하영 시장의 자택에 관용차량용 공용차고지를 설치해 논란이 됐던 것(본보 2019년 7월 4일·10일자 1면 보도)과 관련, 최근 한 시민이 이를 경찰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져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다.

8일 김포경찰서와 고발인 A씨(58) 등에 따르면 A씨는 김포시가 정하영 시장 사유지에 ‘공용차고지’를 설치한 것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철저히 수사해달라며 지난 달 12일 김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씨는 김포시의회가 지난 해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질의한 ‘시의 공용차고 설치행위가 배임행위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저촉 여부에 대해 ‘저촉’된다는 취지의 권익위의 답변서도 함께 제출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김포시는 정하영 시장의 사유지 26.4㎡ 부지에 2018년 11월 628만원, 12월 478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1천106만원을 들여 경량철골구조의 시장 관용차량 차고지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김포시는 시장 개인 사유지에 공용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자, 설치 직전인 2018년 9월 ‘김포시 공용차량관리규칙’을 개정,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지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정 규칙 중 ‘부득이한 사유’가 불분명하고 자의적이다. 시장 사택에서 가까운 통진읍사무소 등 다른 차고지를 지정, 운영할 수 있었음에도 시장 사유지에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까지 설치한 것은 시민혈세를 들여 시장에게 편의를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그 증거로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유지를 점유(공용차고)할 경우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무런 절차를 이행치 않았음을 제시했다.

A씨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최근 김포시 관계자를 불러 경위를 파악한데 이어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으며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는대로 정하영 시장을 불러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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