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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도, 감시원 120명 원격 모니터링

경기도는 8일 배달앱, 온라인마켓 등 통신판매 전문 업체를 대상으로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것으로 농축수산물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공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여부 등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원산지표시 시행규칙’ 3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를 통한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게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도는 126명의 감시원을 두고 통신판매 업체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유선통화를 통해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홍보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이해원 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축수산물 생산 및 유통·가공업체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도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통신판매 업체가 올바른 원산지표시 이행 방법을 준수하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솔기자 hs6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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