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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농가 빚 걱정 덜어준다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기간 연장
정책자금 대출요건 한시적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위해 기존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지원 외에 정책자금 이자감면과 대출요건 완화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 농업인이다. 이들은 기존 농축산경영자금에 대해 1~2년간 상환 연기하고 2.5% 이자도 추가 감면된다.

정책자금 대출 요건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농산물가공업자, 농촌관광업자 등이 농업종합자금을 다시 대출할 경우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했지만, 올해 말까지는 상환 없이도 전액 재대출이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19로 매출이 대폭 감소한 농업인은 기존에 농협에서 받은 농업용 대출을 농업경영회생자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대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코로나19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지난 10일 기준 재해대책경영자금 신청 527농가 중 244농가가 총 62억원을 대출 받았다.

/오재우기자 as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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