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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사무장병원 특사경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이번 4·15총선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당의 총선을 이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세도 갖추지 못한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의원은 스스로를 ‘실력과 품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사실 그동안 미래통합당은 합당한 정책을 내놓는 대신 정부 정책이 잘못 됐느니, 나라를 망친다느니 종주먹을 들이대며 반대만 했다. 대안 제시 없는 정치는 국민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했다. “미래통합당은 보수 유권자를 강제로 진보로 만드는 집단이다. 보수를 욕되게 하지 마라”는 아픈 댓글도 있다.

미래통합당이 이 말을 뼈에 새겨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미래통합당이 적극 나서야 하는 일 가운데 하나는 ‘사무장병원’ 단속권한을 국민건강보험에 주는 것이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병·의원이나 요양기관이다. 목적은 단 하나, 이익 추구다. 따라서 생명이나 안전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또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지만 교묘한 운영방식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처벌규정이 미약한 데다 법의 사각지대까지 존재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다보니 과잉 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 운영, 수면제 과다처방 등 국민의 건강권도 심각하게 침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건보공단의 의견도 이와 같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환수 결정이 내려진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총 1천550곳이고, 액수는 2조7천376억 원이나 됐다. 하지만 징수율은 고작 5.97%밖에 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건보공단은 전문적인 수사인력인 특별사법경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4월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특사경법)’을 논의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병·의협의 반대로 지금까지 계류된 상태다. 이해가 안된다. 건보공단의 보험료는 국민의 혈세다. 이를 도둑질하는 사무장병원을 옹호하는 이유가 뭘까?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특사경법 통과에 미래통합당도 적극 나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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