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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내수 보완 2차 코로나 세법 발의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한 내수보완 3종 세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정우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갑)은 내수보완 3대 패키지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기 소급공제’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9년도에 신고한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결손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세금 신고시 올해 발생한 결손분을 2019년도분 법인세액 및 소득세액을 한도로 조기 환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업종 소비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율 인상안도 담고 있다. 음식업 등 피해업종에 지출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80%까지 높이는 내용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완성한 ‘K방역’에 이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K경제’ 의 표준모델 완성을 위해 재정과 조세를 아우르는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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