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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금지사항 ‘침 뱉는 행위’ “권고사항일 뿐 징계 계획 없다”

KBO “강제보다 자율 통제 낫다”
상황 보고 조항 신설 여부 고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통합 매뉴얼에서 금지 사항으로 지정한 ‘침 뱉는 행위’에 대해 당장 징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KBO 관계자는 22일 “최근 발표한 대응 통합 매뉴얼은 권고 사항”이라며 “일부 금지 사항 역시 징계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각 팀이 자율적으로 권고사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징계 등으로 선수들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KBO는 연습경기 분위기를 살핀 뒤 징계 조항 신설 여부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KBO는 최근 선수 및 관계자들이 경기 중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통합 매뉴얼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맨손 하이파이브 등은 ‘강력 권고사항’으로, 경기 중 침 뱉는 행위는 ‘금지 행위’로 분류했다.

경기 중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코로나19 확산 문제에 대응하고, TV 중계를 통해 시청하는 야구팬들에게도 경각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조처였다.

KBO는 통합 매뉴얼을 제작하면서 많은 선수가 직접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벤치 클리어링’ 금지 여부를 놓고도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되 야구가 갖는 특성을 해치면 안 된다는 판단을 내려 벤치 클리어링 금지 조처는 권고 사항에서 빠졌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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