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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N번방 관련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진표 국회의원(더민주ᆞ수원무)이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관여한 것과 관련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 등 복무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복무요원을 복무기관에 배치할 경우 범죄경력 등 민감정보를 지방병무청장이 복무기관에 제공해 근무지 배치와 임무부여에 활용하게 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이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 또는 가혹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김진표 의원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을 상대로 “N번방 사건에 개입된 사회복무요원 문제와 관련해 병무청의 관리체계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이던 A씨는 지난해 12월 공무원 ID를 이용해 보육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법으로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다시 개인정보를 빼낼 가능성이 있는 일을 맡겼다”며 “병무청의 미흡한 관리체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사회 공익이 무너지게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건 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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