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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사할린 동포 지원법 국회 통과”

영주귀국 대상자 확대 등 담겨
전 의원 “현지 가족과 이별 해결”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상록갑)은 사할린동포의 이산문제 해결과 정착 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대안반영으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사할린동포는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 등에 의해 러시아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으로, 사할린에 방치된 채 수십 년간 각종 차별과 생활고를 겪으며 어렵게 살아왔다. 강제징용에 따른 피해 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당시의 노임, 보험금, 우편저금 등도 돌려받지 못했고, 국적 문제로도 곤란을 겪었다.

정부는 일본의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왔으나 대상을 사할린동포와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에 한정해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했고, 일본의 지원이 종료된 2016년 이후 사업 규모도 축소돼 정착지원에 대한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사할린동포의 직계비속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항공·주거 등 정착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사할린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으나, 외교적 마찰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하지만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노력 끝에 8년 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다.

전 의원은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현지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문제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해 영주귀국 동반 가족을 자녀 1인과 그 배우자까지 확대했다”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 끝에 어렵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조국을 위해 헌신한 사할린동포들에게 특별법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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