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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천화재는 노동계 문제… 노동경찰 투입해야”

이재명, 이천 사고 재발방지 제시
고의적 위험 방치땐 징벌 배상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9일 발생해 38명의 사망자를 낸 이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꿔야 한다”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현재 고용노동부 중심의 근로감독관 제도를 지자체 중심의 노동경찰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이천화재 사고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작동되지 않은 결과”라며 “현재 상태라면 불행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이재명 지사는 “권한도 없고 사후약방문 같지만 더 이상의 소라도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보겠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우선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더 중시되는 풍토를 바꾸고 노동현장의 산업안전을 책임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을 노동경찰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돈을 위한 위험방치로 사람이 죽어도 말단관리자만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실제이익을 보는 사업자는 정부 지급 산재보험금 외에 몇푼의 위로금만 더 쥐어주면 그만”이라며 “위험한 노동환경 방치로 얻는 이익이 목숨 값보다 더 클 수 없게 해야 한다. 안전규정 미준수와 위험방치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실수익자의 엄정한 형사책임은 물론 고의적 위험방치에 대해 과할 정도의 징벌배상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경찰과 관련해 노동환경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노동경찰(근로감독관)을 대폭 증원하고, 노동경찰권을 고용노동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함께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인화 물질로 화재 위험이 큰 공사 현장에서 불꽃 튀는 용접 작업을 제한하는 규정만 제대로 지켰어도, 안전관리자를 제대로 지정하고 규정준수 감시만 제대로 했어도, 서류상의 위험 경고를 넘어 직접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제지했어도 이천화재 사고 재발은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석기자 js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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