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SNS 안내문 발송 등 갱신 독려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다.
그러나 영업주가 보험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 이하로 차등 부과된다.
이에 수원남부소방서는 영업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SNS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음규식 예방제도팀장은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험 만기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갱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남부소방서 예방제도팀(031-639-8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우기자 cjw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