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수원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갱신 독려

 

수원남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SNS 안내문 발송 등 갱신 독려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다.

그러나 영업주가 보험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거나 실효 및 임의해지 등 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10일 이하 10만원부터 60일 초과 시 최대 300만원 이하로 차등 부과된다.

이에 수원남부소방서는 영업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매월 SNS 안내문 발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음규식 예방제도팀장은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보험 만기일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갱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수원남부소방서 예방제도팀(031-639-83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재우기자 cjw900@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