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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건물주 만들기 위한 꼼수 ‘딱’ 걸렸다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 받아 고가 아파트 등 매입
국세청, 변칙거래 의심자 등 517명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이 고가 아파트 매매·전세거래 및 호화사치 생활자 등을 분석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람들에 대해 고강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청의 자체조사결과에 따라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자금으로 서울 및 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높은 전세를 이용해 매매를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대상은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279명과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을 포함한 총 517명이다.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를 집중 검증하고 앞으로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뤄지는지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이처럼 국세청이 자금 출처 중 ‘차입금’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은, 관계기관이 3차로 국세청에 통보한 탈루의심 사례의 전체 주택 취득금액 7천450억원 가운데 차입금이 70%에 달하기 때문이다.

한편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액 자산가의 편법 증여는 대다수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성실납세 의식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의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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