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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재난지원금·지역화폐 차별은 반사회적 행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적발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 7일 단 하루 동안에 발각된 업소다.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도내 일부 소상인들이 ‘재난지원금 카드를 노리고 물건 가격을 은근히 올렸다’, ‘재난지원금 카드로 결제하니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했다’는 등의 원성이 자자했다. 이에 도 특사경은 이날 이재명 지사 SNS와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제보 받은 지역화폐 차별 업소에 수사관 20명을 동시다발 투입했다.

현장 확인 결과 제보내용은 사실이었다. 9곳에서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했다. 15군데에서는 지역화폐카드로 결제하자 수수료 명목으로 5~10%의 웃돈을 요구했으며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했다. 도에 따르면 이 지사가 자신 또는 경기도의 모든 SNS에 바가지 거래점포를 신고하면 처벌하겠다고 밝히자 도민들은 SNS, 온라인커뮤니티 등에 비양심 거래점에서 겪은 일과 업소명과 위치를 올렸다. 물론 이는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에 한정된 일이다. 대부분 상인들은 재난기금 때문에 숨통이 트인다며 재난지원금·지역화폐를 환영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지역화폐 받는다’고 써 붙인 점포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4월29일자 본란에서도 밝혔지만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4월 22∼24일 도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 효과 설문 조사 결과, 56.1%가 재난기본소득 지급이후 전월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73%는 경기도 재난소득 지급이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처럼 기대 효과가 분명한 재난지원금을 차별하고 바가지를 씌우는 행태에 대해 대부분의 상인들은 어이없다며 개탄하고 있다.

어렵게 얻은 좋은 기회를 날려버릴 것 같아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작은 이익을 노린 일부 악덕 상인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양심을 가진 상인들이라는 것이다. 비양심적인 점포 역시 이용자의 원성을 사기 때문에 영업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경기지역화폐 차별거래 관련 자영업자 간담회’를 열고 “차별거래 행위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세무조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고 밝혔다. 골목상권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만든 정책을 소수의 욕심으로 망가트리는 것은 범죄행위라는 말에 공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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