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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이 접수 민원인이 축소 무마 의혹

평택경찰서의 최근 진정사건 처리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이 접수되며 민원인이 축소 무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 민원인은 또 담당수사관의 부적절한 언행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분위기다.

더욱이 평택서는 사건 진정인이 수사관 교체까지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던 것으로 드러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 상태다.

13일 평택항물류창고연합회는 “평택경찰서 경제1팀 J수사관이 지난달 21일자로 진정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통지’ 공문(우편)을 보내왔다”면서 “결과 통지에 의문점이 있어 지난달 29일 J수사관과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검찰에 보내지 않은 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연합회 측은 “J수사관은 처음에는 수사팀을 꾸려야 할 정도의 사건이라고 말해 놓고 정작 결과 통지에는 차포 다 떼고 아주 단순한 사건으로 처리했다”며 “평택경찰서는 국민신문고에 J수사관과 관련한 고충민원이 접수되자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하고, 뒤늦게 수사관까지 교체했다고 알려왔다”고 불만을 털어 놓았다.

사실 확인결과 평택서는 지난달 21일 검찰 송치 의견으로 민원인에게 공문(사건처리결과)을 발송한 이후 2주 넘는 기간 동안 관련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의 J수사관은 이에 대해 “사건처리결과통지를 민원인에게 미리 보내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라며 “900쪽이 넘는 분량의 서류이다 보니 다소 시간이 늦어졌고, 또 사건 진정인이 서류를 잡아 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J수사관의 이런 답변에 대해 다른 수사관들은 “2주가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서류를 왜 가지고 있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평택서 청문감사담당관실 한 관계자도 “사건이 종결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지를 했을 경우 당일 또는 늦어도 2~3일 내 검찰에 사건서류를 보내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연합회 측은 “J수사관에게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어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달 24일결과 통지를 받은 후 수차례 J수사관과 통화 시도를 했으나 여의치 않다가 29일 겨우 연결이 되었지만, ‘검찰에 가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해서 같은 날 국민신문고에 고충민원을 접수했다”고 반박했다.

이 부분에 대해 J수사관은 “지난 1일 검찰에 송치하려고 했었는데, 민원인이 서류 확인을 위해 6일 날 경찰서를 방문한다고 해서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상반된 답변을 내놓았다.

상황이 이렇자 평택서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 7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는 것과 함께 ‘경제팀’에서 ‘지능팀’으로 수사관 교체를 넘어 부서까지 변경, 새롭게 사건을 재배정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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