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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최후진술 강지환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 성폭행·추행
“저지른 행동 기억못해” 선처 바라
검찰, 원심 구형 3년형 선고 요청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씨가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씨는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사죄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강씨 측이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이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 구형량인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본인은 기억나지 않는’ 피해자의 행동을 이유로 삼아서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인데, 과연 피해자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를 언도받을 수 있는 것인지 헤아려달라”고 밝혔다.

강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씨가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랐다. 그러면서도 준강제추행 피해자의 경우 사건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강씨에게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씨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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