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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최저임금 차등땐 성별 임금격차 확대

여성노동자 10명 중 2명 최저임금 못 받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임금불평등 완화돼야”

경가연 ‘성별 현황과 쟁점’이슈 분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 경가연)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저임금 여성노동자에 대한 간접차별일 뿐 아니라 성별 임금격차도 확대할 수 있다는 논의를 담은 이슈분석을 발표했다.

18일 경가연에 따르면 정형옥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4월 27일 ‘최저임금 성별 현황과 쟁점’ 이슈분석을 발간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2018년 기준 남성 저임금 노동자가 전체 남성노동자의 12.1%인 135만여명인 것에 비해 여성 저임금 노동자는 25.3%인 약 224만명이다. 이는 여성노동자 10명 중 2명 가까이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 비율 역시 여성은 21.8%, 남성은 10.5%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최근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마다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되는 등 쟁점이 되고 있다.

2019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측이 제안한 차등적용안에는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 즉 ‘최저임금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을 차등적용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업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여성에 대한 간접차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산업별 분류상의 업종 중 최저임금미만율이 20% 이상인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농·임·어업, 협회 등 개인서비스업 등 총 8개 분야로, 2018년 기준 전체 여성취업자의 절반가량인 46.5%, 532만명이 이 업종에 속해 있다. 같은 시기 남성은 36.1%인 555만명이 이 업종에 속한다.

즉 여성취업자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자고 주장하는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업종’이라는 명목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자료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할 경우 저임금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별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슈분석을 집필한 정형옥 박사는 “최저임금에서 중요한 이슈는 차등적용이 아니라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임금불평등 완화가 되어야 한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성별 효과를 파악하는 한편 여성노동자 대표성을 가진 근로자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신연경기자 shiny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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