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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재심 재판부, 국가기록원 보관 체모 2점 압수영장

전범 가리는 핵심 열쇠될 듯
“재심 청구인·피고인 주장 고려
유력한 증거물 감정 필요” 밝혀

 

 

 

‘진범 논란’을 빚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담당 재판부가 사건 당시 현장에서 확보한 체모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고 감정을 위한 사전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현장의 체모에 대한 감정 결과가 진범을 가리는 것을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9일 이 사건 재심 첫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이춘재 8차 사건 현장에서 발견됐던 체모 2점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종전(과거) 재판에서도 체모 감정이 유력한 증거였고, 재심 청구인과 피고인 측의 주장을 고려하면 체모에 대한 감정이 필요하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국가기록원에 대한 영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검·경의 이춘재 8차 사건 재수사 단계에서 청구됐으나, 법원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고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앞서 2017~2018년쯤 국가기록원에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다.

이 기록물의 첨부물은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의 사건 현장 체모 2점이 30년 넘게 보관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와 재심청구인 윤모(53)씨의 체모를 각각 채취하는 등 압수영장을 집행해 다음 기일까지 압수물과 압수 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후 감정기관을 선정해 감정을 의뢰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과거 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불법체포 및 감금), 국과수 감정서의 오류 등 재심 주요 쟁점에 대해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윤씨 측도 당시 수사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해 그간 언론 등을 통해 밝힌 내용을 정리해 발표했다.

첫 공판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체모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하면서 이춘재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보류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5일 열린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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