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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중단하라”

개정안 국회 방통위 통과하자
시민단체 “공공성 포기” 주장

시민단체들이 휴대전화 등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1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이동통신 요금 인상법”이라고 주장했다.

요금인가제는 이동통신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로, 통신시장 내 선·후발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1991년 도입됐다.

개정안에서는 요금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대신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15일간 정부심사 기간을 거쳐야 하고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면 반려할 수 있게 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정부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경쟁이 활발해져 통신비가 내려갈 것이라지만 지금도 요금 인하 시에는 신고만 하면 되는데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다”며 “지금도 이동통신 3사가 베끼기 요금을 통해 사실상 요금 담합을 하고 있는데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요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고 하는 것은 꿈같은 얘기”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생필품인 휴대전화와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동통신 사업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며, 요금결정권을 시장에 맡기면서 통신요금이 인하되길 바라는 것은 통신 공공성을 포기한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최재우기자 cjw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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