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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랫폼시티 비대위 “토지수용 즉각 중단하라”

토지사용 동의 받는 과정서 반발

용인시청 앞 반대 집회
토지주·상인회·임대인 100여명
현 시세 반영한 보상금액 책정
보정동 문화거리 존치 등 요구

 

용인 플랫폼시티 비상대책위원회가 21일 용인시청 앞에서 위원 100여 명이 참석해 집회를 열고 “용인시는 경기도시공사의 하수인 역할을 관두고, 즉각 토지수용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대에 경제자족도시 조성을 위해 계획된 플랫폼시티는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용인시, 용인도시공사가 시행사로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용인시가 지난 8일 플랫폼시티 건설 예정지의 1천320명의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주들이 보상금액에 대해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지난해까지도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보정동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연 2천여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어 실효성에 대한 비판마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토지주, 상인회, 임대인으로 구성된 비대위는 “용인시는 무차별적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주요 제안 사항은 ▲토지보상 시 현 시세의 준하는 금액 반영한 보상금액 책정 ▲최초 대토 공급 받은 자는 1회 한해 권리의무승계 가능 ▲보정동 외식타운을 문화의 거리로 존치 ▲일반 상업 용지 가치 이상의 용지로 공급, 공급금액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 등이다.

김철수 보정동 외식타운 상인회장은 “보정동 문화의 거리에만 50여 개의 상가가 자리잡고 있지만 이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상인회는 무엇보다도 보정동 외식타운을 문화의 거리로 존치시켜 줄 것을 우선으로 하며, 아니더라도 공급금액은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영 플랫폼시티 비상대책위원장은 “종합적, 체계적 도시계획이라는 명목과는 달리 신신건축물, 종교시설 등을 허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대위 구성원들은 일심단결해 소중한 가치를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보상은 사업인정고시 이후에나 논의할 단계이며, 아직 인가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토지사용 동의를 받고 있다”며 “주민의 50% 동의가 필요하나, 용인시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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