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 안내견에 대한 홍보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당할 경우 그 업체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과 안내견에 대한 막연한 편견때문에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곳이 많아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의정부시는 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부서와 협조해 안내견의 의미와 출입 거부시 과태료 부과 및 안내견에 대한 에티켓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상우 시 노인장애인과장은 “안내견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정부 시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를 당부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