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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술실 CCTV 민간의료기관 확대 ‘멈춤’

의료기관 신청 적어 재공모 추진
의사단체 반대 참여 여부 미지수
의사회 “혈세 낭비된 사업 증명”

경기도가 도 의료원 산하 6개 공공병원에 도입한 ‘수술실 CCTV’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의사단체의 반발로 삐걱거리고 있다.

경기도는 2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설치비 지원 희망 의료기관 신청을 받아 12곳에 설치 비용의 약 60%인 3천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한 의료기관이 적어 재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재공모 후 1∼2차 공모에서 신청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할 곳을 선정할 계획이어서 현재 몇곳이 신청했는지는 밝히기 어렵지만 신청한 기관은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수술실이 설치된 곳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제외된다.

도는 희망 의료기관을 모집한 후 이달 말까지 선정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7월부터 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이달 중 재공고를 내고 희망 의료기관의 신청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경기도의사회는 공모 신청기관 저조로 재공모가 공표되자 성명을 내고 “이재명 지사의 수술실 CCTV 설치 지원사업이 얼마나 허황되고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인지 여실히 증명됐다”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의사회 2만 회원들은 의료기관당 수천만원의 공금을 공짜로 지원하겠다는 당근책을 거부하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다”며 “경기도는 의사 근로자의 인권을 말살하고 의사와 환자 불신을 조정해 종국에는 환자 피해를 양산하는 포퓰리즘 수술실 CCTV 설치사업 강행을 이번 공모 결과를 계기로 완전히 포기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수술실 CCTV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로 도는 2018년 10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도입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수술실 CCTV가 도 공공의료원에 도입될 때부터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는 설치에 반대해 민간의료기관에 설치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참여할 병원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였다.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찬성 의견과 의료진의 진료 위축을 불러오고 영상의 외부 유출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의사단체의 반대에도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전국 처음으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 수술실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시작한데 이어 지난해 5월 수원·의정부·파주·이천·포천 등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으로 전면 확대했다./김현수·박한솔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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