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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원회관 무단 점거 예방 보안 강화

층마다 출입증 찍어야 문 열려
의원·국회 직원 지문등록 가능

국회 의원회관 보안 시스템이 강화된다. 국회 사무처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원회관 내 의원실과 사무실 등이 있는 3층 이상의 층마다 출입증 등을 찍어야 문이 열리는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매번 출입증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불편한 의원과 국회 직원의 경우 지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시스템 설치는 지난해 9월 ‘의원회관 보안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의원 및 보좌진 74%가 보안 강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의원실 무단방문 신고 건수는 2018년 6건(47명), 작년 23건(7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에는 진보단체 회원 20여명이 당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사무실을 기습 점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는 “회관을 방문한 국민의 방문 목적에 맞는 출입은 최대한 보장하면서, 의원과 직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 국민의 의원회관 방문은 보안시스템 구축 후에도 동일하게 보장된다”며 “방문인이 회관 내 복수의 장소를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증을 일괄 발급,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점 등을 고려, 의원총회 장소 등으로 주로 쓰이는 국회 본관 246호의 좌석 수를 기존 188석(장애인석 2석 포함)에서 196석으로 늘렸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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