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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 5억 초과시 신고해야

국세청 “이번 달 30일까지 신고해야”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포함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 계좌 제외

국세청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넘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는 국내 재산을 불법 반출하거나 해외 소득을 미신고하는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역외세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에 138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살질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 대상은 해외금융계좌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예·적금뿐만 아니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보험상품 등이 포함된다.

계좌 잔액의 합이 매달 말일 가운데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으면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각기 자산을 평가하고, 평가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로 환산한 후 자산별 금액을 합계해 산출한다.

해외금융회사는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로, 우리나라 은행·증권회사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은 제외된다.

신고의무자는 오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고수단인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편지수기자 p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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