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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율 인하 - 의료비공제 확대

올해 연말정산때에는 소득세율이 10% 인하되고의료비 공제대상 등이 확대돼 미리낸 세금을 상당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근로소득과 연금보험료 공제가 확대됐으며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가 신설되고 경로우대.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이 대폭 늘어났다.
이에따라 근로자의 올해 소득이 작년과 같다고 가정했을 경우 600만명의 근로소득 과세대상자가 모두 1조5천억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1인당 25만원의 절세효과를 보는 셈이다.
국세청이 21일 발표한 `2002년 귀속 연말정산요령'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종전보다 일괄적으로 10% 하향 조정됐다.
1천만원이하 소득자의 경우 10%에서 9%로, 1천만∼4천만원은 20%에서 18%로, 4천만∼8천만원은 30%에서 27%로, 8천만원 초과는 40%에서 36%로 각각 인하됐다. 콘텍트렌즈를 포함한 시력보정용 안경과 보청기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됐다.
다만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본인 및 부양가족 1인당 연간 50만원 한도로 제한됐다.
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40%에서 45%로,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10%에서 15%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연금보험료 납부액의 50%를 공제받던 것이 100%로 올라갔고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1인당 연 150만원)가 새로 생겼으며 부양가족이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기본공제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추가공제금액을 1인당 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교원.군인.경찰.소방.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공제'도 보장성보험료 공제대상에 포함됐고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인 일명 '사이버대학'도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들어가게 됐다.
또 공무원도 연말정산때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10%의 가산세를 물게 됐다.
이전에는 공무원이 연말정산과 관련한 부당소득공제가 적발돼도 해당 세액만 추징당할 뿐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소득자는 1천100만명이지만 이중 55%인 600만명이 과세대상자"라면서 "따라서 근로소득 과세대상자는 1인당 25만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나는대로 허위영수증발급이나 배우자공제를 이중으로 받는 등의 부당공제사례에 대한 점검에 착수, 부당공제가 적발될 경우 가산세를 물리기로 했다.

금융상품 이용 세금 이렇게 줄이자
금융상품을 이용해 연말정산 준비를 한다면 제법 많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연말까지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 마련저축과 연금신탁이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연간불입액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85㎡ 이하 아파트를 한 채 소유한 가구주도 무주택가구주와 마찬가지 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연간 불입액 대비 40%(최고 300만원)지만 분기당 가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금액은 120만원(300만원 대비 40%)이다.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 환액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 밖에 개인연금신탁(신개인연금신탁)에 가입해 이미 소득공제를 받 고 있는 사람도 연말까지 연금신탁에 신규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추가 로 받을 수 있다.
연금신탁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분기당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 능하며 납입액 기준으로 24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공제한도까지 불입해야 유리
이미 가입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 있다면 소득공제 한도까지 불입하 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연금신탁(2000년 6월 말까지 판매)과 신개인연금신탁(2000년 12 월 말까지 판매)은 연간 불입액 대비 40%(최고 72만원)를 공제받는다.
단 72만원을 소득공제받기 위해서는 올 한 해 동안 불입액이 1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거나 2000년 10월 31일 이전에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한 무주택 가구주 또는 85㎡ 이하 1주택을 소유한 가구주도 소득 공제 대상이다.
보장성 보험은 불입액 기준으로 최고 70만원(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 험은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 3월 말까지 판매한 장기주식저축은 가입 첫 해에는 가입액 대비 5 .5%, 2차 연도에는 가입액 대비 7.7%를 세액공제받는다.
다만 금융상 품에 가입해 근로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고 일정 기간 안에 해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 해지가산세 등이 추징되므로 주의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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