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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 경제자유구역 전담조직 가동

도시계획.법제.개발 등 전문직원으로
기획.자료분석등 철저한 준비와 업무추진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사는 지난 14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대외협력단을 구성, 가동할 방침을 26일 밝혔다.
이번 협력단은 인천지역에서 지정될 송도, 서북부매립지 및 영종.용유.무의도 등 3개 경제자유구역(Free Economic Zone, FEZ)에서 지구지정 완료(영종도 75만평) 및 지구지정(서북부매립지 542만평)을 추진중에 있어 경제자유구역법안 국회 통과로 급물살을 타게된 사업을 철저히 준비하고 인천시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협력단은 FEZ 관련 업무를 추진 할 전문인을 고용, 각각 4개팀(대외협력,투자상담팀, 법제업무,홍보팀, 도시계획,자료조사팀, 개발방안 수립.협의팀)으로 구성해 앞으로 국내외 각종 자료의 수집.분석, 투자상담 및 사업홍보, 사업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모색, 인천시 관련기관과의 대외 업무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협력단은 이번 법안과 관련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 및 FEZ 지정건의 준비를 위해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관련기관간 업무호흡을 원활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토공 인천지사 윤석종 지사장은“앞으로 인천의 장래는 물론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그동안 축적한 기술과 물적 자원 및 인적자원을 집중 투자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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