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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5급 승진시험 의무화

오는 2004년부터는 지방공무원 5급 승진임용시 최소한 승진자의 50%는 시험을 통해 선발해야 하며 승진심사때 동료.하급자.민원인
등으로부터 다면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에도 국가공무원처럼 민간기업 근무휴직제도와 양성평 등 임용목표제가 적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전횡 등을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 5급승진임용시 시험실시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금주중 입법예고하고 연내 공포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이 내년 1월1일 공포된 후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004년 1월부터 실시되면 현재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심사만을 통해 선정하는 5급 사무관 승진자의 경우 50%는 시험을 통해 뽑아야한다.
현재 248개 자치단체 중 심사승진제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93%인 230개로 절대 다수이며 시험으로 임용하는 곳은 서울강북과 전남 담양 등 2곳, 시험.심사를 병행하는 곳은 서울시 본청 및 15개 구청에 불과하다.
행자부는 시험제 역시 폐단이 많지만 민선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에 의한 폐해가 갈수록 심해져 직장협의회 등에서도 시험제를 요청하는 곳이 많아 적어도 승진임용인원의 절반은 시험으로 선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령이 발효되는 내년부터는 자치단체장의 정실인사를 막기 위해 보직관리나 전보임용 등의 인사기준을 바꿀때는 적어도 1년전에 사전예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여성채용목표제가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남성.여성을 불문하고 그 비율이 선발예정인원의 3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양성평등임용목표제를 국가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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