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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빈, 유기징역 판결과 함께 국외추방”

중국 당국에 구속된 양빈(楊斌) 북한 신의주특구 행정장관이 유기징역형과 함께 국외추방령을 받을 것이라고 홍콩 문회보(文匯報)가 28일 보도했다.
중국 정법(政法)대학의 취신지우(曲新久) 교수는 이날 양빈 장관이 당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혐의 내용은 허위출자와 뇌물공여, 집단사기, 농지 불법점용 등 모두 4가지라고 말했다.
취 교수는 "양빈의 죄는 사형까지는 아니지만 유기징역형은 받을 것"이라며 "그가 네덜란드 국적의 외국인이기 때문에 유기징역 판결과 함께 국외추방령을 받을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빈의 혐의내용중 허위출자와 뇌물공여, 농지 불법점용 등 3개 항목은 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라면서 "그러나 집단사기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수 있다"고 말했다.
취 교수는 "일반적인 정황으로 볼 때 유기징역 판결을 직후 곧바로 국외추방을 할 수는 없다"면서 "절반 정도나 일정 기간 형을 집행한 이후 국외추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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