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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시지부, `희망돼지' 행정심판 청구

민주당 노무현후보 부산선거대책위원회 국민참여운동부산본부는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의 `희망돼지' 거리배부 중지명령에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민참여운동부산본부는 소장에서 "부산시 선관위가 지난 23일 내린 희망돼지거리배부 중지명령은 부당하다"며 명령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참여운동부산본부는 "희망돼지 분양사업은 선거비용 마련을 위한 고질적인정경유착의 병폐를 뿌리뽑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깨끗한 돈을 모아 선거를 치르자는캠페인일 뿐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국민참여운동본부 명칭을 기재한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사용하지 않았고 희망돼지 저금통을 개당 200원을 받고 판매했는데도 선거법위반으로 간주하거나 기부행위로 보고 이를 중지하도록 명령한 것은 과도한 법률적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23일 국민참여운동부산본부에 대해 희망돼지 거리배부를 선거법에 저촉됨에 따라 중지하라고 통보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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