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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폭수정

내년 경제발전 사업 추진 난항 예상

경인지역 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됐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타 시.도의 반발로 대폭 수정돼 내년도 경제발전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13개 시,도 경제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에 개정된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수도권지역의 공장 설립을 완화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는 이유로 충남.광주 등 비수도권 시.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발했던 이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명칭 변경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지역의 무분별한 공장 건립 억제 수단이었던 '수도권 공장 총량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를 총량제 배제 대상에 넣기로 한 조항을 삭제했다.
이들이 비수도권 보다 수도권의 공장 건립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던 `규제 자유 지역'도 삭제됐다.
반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우선 지정 대상으로 테크노 파크를 포함시키고, 공장설립 가능지역 고시 의무조항을 삭제 또는 임의 조항으로 변경하라는 타 시.도의 주장은 적극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경우 남.북부간 지역격차가 분명해 개발 필요성이 충분함에도 단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각종 법률 개정시 우리 도의 이러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지난 1월에 입안한 것으로 5월말 입법예고를 낸 후 수도권 공장 설립을 완화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수도권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강력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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