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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징계 이번주가 `고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4명에 대해 지난주 해임 결정이 내려진데 이어 2일부터 각급 자치단체가 중.경징계 대상자에 대한 처리를 예정하고 있어 상당한 동요가 예상된다.
1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행자부는 최근 지난달 30일까지 기초자치단체는 중징계 요구서를 광역자치단체에 제출하는 동시에 자체 해당 부서로부터 경징계 요구서를 제출받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이번주 중 각 지자체에서 인사위원회가 개최돼 행자부가 징계요구한 591명 중 배제징계 대상자 22명, 중징계대상자 35명, 경징계 대상자 534명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현재까지 배제징계 대상자 22명 중 실제 해임이 결정된 공무원노조원은 경기도 1명, 부산 2명, 인천 1명 등 모두 4명이다.
이들 중 3명은 행자부장관실 점거자들로 이번주 중 경남 2명, 서울 1명 등 나머지 장관실 점거자에 대한 배제징계가 광역자치단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기초자치단체는 지난달 2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던 강원도 춘천시가 2일, 원주시가 4일 이후 등으로 인사위원회를 계획하는 등 이번주 중 인사위원회 소집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그러나 지자체들마다 인사위원회 구성자체에 난항을 겪고 있고 공무원 노조측의 거센 반발로 다른 지역보다 먼저 징계를 결정하기를 꺼리고 있어 제대로 징계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인사위원회의 경우 7명의 위원중 4명의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지역 유지인 인사위원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인사위원회 구성부터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실제 지난달 26일 경남도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했으나 민간인 위원 3명의 사의표명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고, 지난달 29일 강원도 고성군의 인사위원회도 민간위원들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무산됐다.
아울러 자치단체장이 징계거부를 선언한 울산 동구 등에 대한 처리방침도 명확하지않아 타지역 공무원 노조원과의 형평성 시비도 있을 전망이다.
송용환기자 s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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