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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관내 약국 24%가 위반행위로 적발 돼

한의원에서는 무자격자 고용 의료행위도 해

구리시 관내 약국 71개소 중 무려 24% 17개 약국이 유효기관 의약품 진열 보관이나 처방전 없이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일부 약국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실재 제고량과 장부의 차이가 심해 취급정지 3개월 처분과 과징금 270만원을 부과 받기도 했다는 것.
2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관내 71개소 약국이 영업중으로 시는 이들 약국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 17개소 약국에서 위반행위를 적발 업무정지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병?의원도 향정신성 의약품의 실재 제고량과 장부의 차이로 역시 취급정지 3개월 처분과 과징금 270만원을 부과 했다.
더욱이 의사 동의 없이 대체조제를 했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한 약국, 심지어는 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D한의원의 경우 무자격자를 고용한 의료행위를 실시하다 적발되는 등 시 관내 많은 약국과 병?의원들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이화우기자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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