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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대선 겨울 힘겹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소외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겹다.
 선거법에 따라 이미 지난 6월22일부터 기부행위 제한조치가 시행된데다 지난달 28일부터 자치단체장들이 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경기침체로 각종 시설을 찾는 온정의 발길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농촌지역 사회복지시설일수록 독지가들의 온정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렵다.
 38명의 원아가 있는 의정부영아원 장현병씨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난방비로는 겨울나기가 어렵다”며 “지난해까지만 해도 추위가 시작되는 11월부터 매달 적게는 3~4건, 많게는 10여건의 방문 행사가 있었지만 올해는 한 건도 없어 아이들이 더욱 애처롭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구리사회복지관 최길수 관장은 "성금품을 전달하기 위해 방문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특히 올해는 대선으로 기부행위가 법으로 제한, 온정의 손길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또 안양 인보마을 노인복지시설 관계자는“선거법에 저촉될 것을 우려, 사회복지시설 방문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하다”고 밝혔다.
 경로당에서 소일하는 노인들도 난방비 부족으로 추위에 떨어야 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시군에서 경로당 1개소에 지원하는 난방비는 연간 3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에 불과하다.
 소년소녀가장이나 홀로사는 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물론 200여개소의 사회복지시설도 어느때보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야 할 형편이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28일부터 선거 당일인 오는 19일까지 자치단체장들이 주민 등에게 금품 등을 건네는 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대선 기간 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다. 환경미화원, 신문배달원 등에게 위문품을 지급하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김장중기자 kj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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