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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의왕 고속도, 무료화 하라

경기도가 민자유치 첫 사업으로 시행한 과천·의왕 고속화도로가 개통된지 13년를 맞고 있으나 지금껏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과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는 이 고속도로를 건설한 소요 투자분에 대한 이자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까지 밝혀져 도덕성에도 문제가 제기돼 이를 반전하기 위해서도 통행료 징수는 그만둬야 된다고 본다. 통과차량마다 내뱉는 비난의 소리를 더이상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92년 도비와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천229억여원을 들여 총연장 10.8㎞의 이 도로를 완공 했다. 4차로로 건설된 이 고속화 도로는 투자금 보전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통행료를 받기로 하는 등 유료화 하기로 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는 투자금에 대한 이자율을 당시로서도 높은 10%로 책정 환수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빗고 있다. 92년도 기업운영 자금의 경우 연리 8%가 넘지 않았으며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에 대여해주는 중소기업운영자금(B1자금)은 6%대였던 것이다. 현재 이자율은 이보다 더 낮아 3~5%대인 것을 감안하면 경기도는 주민편익을 위해 도로를 건설한다며 이자나 부풀려 받는 돈장사를 한 셈이 된것이다. 물론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도민의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하겠다.
도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808억은 연이율 10%를 적용해 이자를 978억으로 산정, 지난 2001년부터 2003년까지 447억원을 상환했다. 그런데 금리를 현시세인 3.5%~5%대로 하면 투자금 상환을 3년당긴 2008년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 공기업법과 유료도로법에 따른 5%의 이자율은 적용하더라도 2001년~2003년의 이자는 191억여원으로 54%가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 행정력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통행료 징수기간을 늘리기 위해서인지 알 수가 없지만 도의 처사는 납득이 않간다 하겠다.
옛날부터 가장 나쁜 조세중의 하나가 통행세라고 했다. 주민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건설한 도로를 놓고 이익이나 챙기려는 도의 태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이제 상환금도 얼마 남지 않고 이자도 과하게 받아 주민들의 원성이 고조되어 있는 만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무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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