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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해야 할‘가렴주구(苛斂誅求)’

지난 6월 세간을 떠들석하게 했던 재산세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종합토지세(종토세) 저항이 예고 되고 있다. 종토세는 토지 소유자 모두에 매기는 세금으로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되는데 올해의 경우 최고 141.5%, 최하 15% 가량 인상됐다. 종토세가 크게 오른 것은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12.9% 상승한데다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전국 평균 세율이 3.1% 인상됐기 때문이다.
명분이 없는 과세(課稅)란 없다. 정부는 과세를 합리화하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 왔고, 국민은 납세 의무란 족쇄에 묶여 세금을 낼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정도를 일탈한 과세(過稅)가 되지 말아야 하는데 이번 종토세의 경우는 “해도 너무 했다”는 지적과 함께 혹세(酷稅)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경기도의 경우 평균 32.6%로 서울의 39.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군·구에 따라 20% 미만에서부터 50%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평균치는 30%가 넘는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30%’라는 수치를 동네 개구쟁이 이름 정도로 알고 있는지 모른다. 하지만 30%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납세자 입장에선 엄청난 부담이 되고도 남는 돈이다.
물론 지가가 크게 올랐거나 토지이용 가치가 높아 재산 가치가 상승한 지역이라면 수긍할 수 있겠지만 미군이 떠나가면서 쑥밭으로 변하다시피 한 기치촌까지 같은 세율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이같은 지역에서는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세금만 많이 걷는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허탈감에 빠져있는 농촌지역의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다. 그린벨트로 수십년 째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토지주들은 가렴주구(苛斂誅求)라고 분노하고 있다.
납세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자 세정당국도 긴장하는 눈치지만 재조정할 뜻은 없어 보인다. 결국 이의신청이나 항의가 들어오면 설득해 보겠다는 속셈이다. 그러나 만만히 볼 일은 아니다. 만약 집단적인 조세 저항이 일어나고 무더기 소송이라도 제기된다면 사태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과세와 관련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꼭 알아 두어야할 것 한가지가 있다. 즉 세금은 짜면 짤수록 물이 나오는 물수건이 아니다라는 사실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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