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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단속

강화군은 오는 3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4일 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담당을 반장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가공·판매·거래행위, 사먹는 행위, 덫·창애·올무 등 엽구 제작·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최근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밀렵이나 밀거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낮고 그릇된 보신풍조는 야생동물의 밀거래 행위를 부추키고 있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겨울철을 맞아 철새도래지나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의 포획행위 근절을 통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
한편 군에서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환경청 및 시민단체 등과 연계한 특별단속을 실시 적발된 위법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강화/ 정찬웅기자 j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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