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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무보험 차량 '골머리'

인천시 부평구가 관내 차량 등록시 의무사항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이 올들어 모두 1만5천여대에 체납액만도 45억원에 이르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더욱이 이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의 사고 보상 분쟁이 끊이지 않아 과태료 처분 차량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4일 구에 따르면 올들어 10월말까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대상으로 지정된 차량이 매월 평균 2천500여대, 총 2만5여대이며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은 총 1만5천여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전체 차량 등록대수 78만400여대 중 15만1천800여대인 부평구 관내 등록차량의 10%가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
이는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 차량 최초 등록시 책임보험 최소기간이 명시돼 있지않아 7일짜리 단기보험에
가입해도 차량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로인해 차량등록 이전과정에서의 주소지 변경으로 과태료 처분 통지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처분사실을 알고도 납부 기피로 인한 체납액만도 45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과의 접촉사고시 보상문제 등 분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모(43·부평구 일신동)씨는 "46번 경인국도에서 화물차에 받혀 차량이 파손됐으나 화물차의 책임보험 기간이 만료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다"며 "보험 미가입차량은 운행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보험설계사 조모(56)씨는 "이같은 현상은 운전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차량 최초등록시 필요한 단기책임보험에 가입한 뒤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 정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갈수록 늘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차량이 매월 1천500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미가입 운전자에 대해 가입 촉구서를 보내는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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