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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체납액 징수 총력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차량 관련 과태료와 건축 이행 강제금 등 세외수입 체납액을 거둬들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4일 시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총 부과액 1천769억8천400만원 중 91.3%인 1천617억2천4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 152억6천만원(시 세외수입 84억8천만원, 구·군 세외수입 67억8천만원)중 56.8%인 85억5천800만원을 이번 정리기간 동안 징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12월까지 두달간을 체납액 일정정리기간으로 설정해 전체 체납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직접 방문 및 방문 면담 등을 통해 징수를 독려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보급과 전자고지제도 시행으로 송달 방법을 개선하고 주·정차 과태료의 납기내
자진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현재 원가 보상률이 80% 수준인 사용료·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시의 과목별 체납액 규모를 보면 과태료가 27.4%인 41억9천1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기타 잡수입료 35억7천400만원(23.4%), 도로사용료 26억2천300만원(17.6%), 변상금 17억원(11.1%)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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