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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지 형질변경 '제멋대로'

남동구 수산동 일대 150여평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 외곽 농경지에 세륜시설도 갖추지 않고 아파트 공사현장의 불량 토사를 매립하는 등 관련 법규를 무시한 마구잡이식 형질변경이 수개월째 계속돼 단속이 시급하다.
30일 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남동구 수산동 783 일원 8천150여평의 농경지에 형질변경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인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나온 토사를 마구잡이식으로 매립하고 있어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또 매립현장에는 세륜시설도 설치하지 않아 대형 덤프트럭들이 현장을 드나들며 흙과 먼지를 유발해 대기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세부기준 22조)에 따르면 농경지 형질변경시 대기·토질오염 및 분진 시설, 경계지 측량, 성토높이, 배수로 개설, 세륜시설 등을 규정하고 현재의 논밭 흙보다 반입되는 흙이 작물생육에 더 적합한 양질의 흙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이 공사현장의 대형덤프트럭들은 진입로 도로 파손은 물론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불법 유턴 등을 일삼아 대형교통사고 위험 마저 낳고 있다.
주민 최모(42·남동구 만수동)씨는 "최근 주변 농지에 마구잡이식 매립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코앞이 구청인데 왜 단속을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대해 구 관계자는 "현재 민원이 제기돼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며 "매립현장을 점검해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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