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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종합감사결과 공개

부당 재정 57억원 추징·감액, 관련자 6명 조치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화성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상 잘못 처리되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사례 17건을 적발했다.
또 부당행정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해 문책이 훈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재정상 57억2천여만을 추징 또는 감액했다.
30일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화성시는 공룡알화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역비 2억3천여만원을 낭비했으며, 검사미필 자동차 3천560건 10억7천여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처리했으며, 점용료 300여만원도 부과, 징수하지 않았다.
궁평리 어촌체험관광마을 조성사업을 하면서 1차 설계변경 시 8천520여만원을 증액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작, 설치비 등을 잘못 적용해 공사비 2천여만원을 과다하게 반영했다.
특히 아동급식과 관련 지난 2003년 결식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도로부터 2천200여만원을 배정받았으며, 앞서 2002년에도 4명에게만 475만원을 지원하고 1천714만원을 불용했다.
지난해는 결식아동 83명에 대한 급식지원이 필요한데도 10개월이 지난 감사일까지 예산확보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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