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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의원, “도청 사실 몰라”

검찰, 李의원 18일까지 출석 통보

민주당 이정일 의원은 14일 작년 '4.15 총선' 당시 이 의원측 선거 관계자들이 상대 후보측을 도청한 사건과 관련, "도청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활동이 끝나는 24일 이후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도청 자금 일부가 이 의원으로부터 나왔다는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대해 "평소 자신은 자금을 집행치 않아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대구지검 특수부는 이날 "이미 구속된 측근 3명에 대한 수사에서 이 의원이 불법도청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이 의원에게 오는 18일까지 나와달라는 소환통보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의원과 측근 3명 외에 이 의원이 경영하는 계열회사 대표가 불법도청에 개입한 혐의를 포착, 계열사 대표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15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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