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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늘고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4월8일까지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을 실시한다.
16일 구에 따르면 주민등록 말소자의 대부분이 무연고자, 일용직노동자, 노숙자, 채무자로서 거주상태가 불확실하고 이로인해 각종 사회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재취업 등 일상생활에도 불이익을 받고 있어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구는 또 주민등록 말소나 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50%까지 일괄 경감하고 과태료 납부전이라도 우선 재등록후 사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등록시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등·초본 발급수수료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구는 주민등록과 사회복지담당, 통장, 보호시설 대표자 등으로 특별대책반을 구성, 사회복지시설인 주사랑 쉼터 이용자에게 안내 및 설득 등을 통해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해 사회적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각종 사회복지 혜택과 자활기반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등록시에는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도 주소를 정할 수 있으며 무적자에게는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절차 등 행정적 편의도 제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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