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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환경관련부담금 징수 실적 ‘저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업소 및 건축물에 부과되는 경기도내 환경관련부담금이 경기불황 등의 여파로 징수실적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도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지난 199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오염물질 업소와 건축물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모두 5천476억원으로 이중 징수액은 전체 부과액의 12.8%인 702억원 가량이다.
또 기준치 이상의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부과되는 오염물질배출부과금의 경우 지난해 도내에서 170억원이 부과, 불과 14.7%인 25억원만이 징수되고 나머지는 체납된 상태다.
이처럼 부과금의 징수실적이 저조한데는 체납액에 단 1차례만 가산금이 붙어 주민들이 납부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주로 기업체에 부과되는 오염물질 배출부담금은 경기불황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는 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와 자동차 등 물건압류?공매를 실시하는 함께 정부와 부담금을 원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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