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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접근권 확보 우선돼야"

장애인에 대한 복지의 첫걸음은 장애인의 이동, 건물과 교통시설의 이용, 정보의 접근을 보장해주는 접근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 고진섭)는 17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박승숙 시의장, 신영은 부의장, 시의원, 장애인 단체,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등의 복지관련 조례제정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설비이용, 정보접근 등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승숙 의장은 축사를 통해 “장애인문제를 그저 남의 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현실에서 이 토론회가 장애인이 아무런 제약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주제발표에 나선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장애우 복지를 담보하는 첫 걸음은 인간으로서 당연하게 누릴 권리중의 하나인 접근권 확보”라고 전제하고 “앞으로 제정될 조례는 ‘인천광역시 건축물의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설치사항사전검사에관한조례’와 ‘인천광역시교통약자등의이동편의증진에관한조례’등에 촛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시의회 문교사회위 안병배 위원은 “조례제정은 주민발의보다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것이 예산확보나 의회의심의과정에서 보다 능률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희정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은 “접근권은 좁게는 장애인의 이동, 건물과 교통시설의 이용, 정보의 접근을 보장해주는권리”라고 말하고 “장애인 등의 이동권과 관련해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제정됐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구체적인 계획은 조례제정을 통해 가능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과 설비이용, 정보접근 등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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